| 제목 | 장마철 등 우기대비 안전관리 및 시설물 점검 철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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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6.06.02 | 조회수 | 4135 |
| 첨부파일 | 20160602175730_chsg101.jpg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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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제45조와 시행령제58조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에 의하여 앞으로 다가오는 장마 및 태풍 발생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각종 시설물 등을 점검하여 폭우 등으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첨부 : 관련공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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